□ 지난 5월 11일, 한국산 열연후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
◈ HS 7208, 7211, 7225, 7226 열연후판에 최종 반덤핑 관세 공고 및 부과
◈ 인도의 철강산업 육성으로 철강제품 수입규제조치 지속될 전망
◈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
1. 반덤핑관세 부과 경위
○ 인도 재무부, 한국·중국·일본·러시아·브라질·인도네시아산
철강제품 47종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확정
○ 인도 정부는 지난해 4월 냉연강판과 열연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
에 착수했으며, 인도 상공부에서 8월에 예비판정을 내려 한국산
제품에 대해 MT당 474~594달러를 기준가로 하는 잠정 반덤핑 관세
를 6개월간 부과
○ 올 2월 들어 인도 정부는 두 품목에 대한 잠정관세 조치를 4월까지
2개월간 연장했으며, 4월 10일 상공부의 반덤핑 최종판정에 이어
재무부가 이번 공시를 통해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
최종 확정
(*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)